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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2025 (종합소득세율표)

by 부자된다 2025. 10.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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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바뀌는 세율과 공제 제도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실제 계산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며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제대로 알아두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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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총 6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 과세기간: 202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2026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 대상자: 국내 거주자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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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되는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는 8단계 누진 구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의 누진공제 금액이 조정되어 실제 세금 부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금액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누진공제 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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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면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누진공제 제도를 두어, 이미 하위 구간에서 낸 세금만큼 상위 구간에서 공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인 경우 24% 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하위 구간에서 공제된 금액이 반영되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구간별 세율 특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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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만 원 이하 (6%):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사업자 구간이에요. 세금이 거의 없거나 환급이 많은 편이에요.
  • 1,4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이하 (15%): 직장인이나 초보 프리랜서가 주로 해당됩니다. 연금저축, IRP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5,000만 원 초과에서 8,800만 원 이하 (24%): 중산층 소득자 구간이에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유리합니다.
  • 8,800만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 (35%): 고소득 전문직이 많아요.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1억 5천만 원 초과 (38%~45%): 상위 1% 소득 구간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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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IT 개발자)

  • 총수입: 6,000만 원
  • 필요경비: 1,800만 원
  • 과세표준: 3,500만 원
  • 세율: 15%
  • 산출세액: 3,500만 × 15% - 1,260,000 = 4,990,000원
  • 지방소득세: 499,000원
  • 최종 납부세액: 약 5,489,000원

자영업자(카페 운영자)

  • 총수입: 1억 2,000만 원
  • 필요경비: 4,500만 원
  • 과세표준: 6,500만 원
  • 세율: 24%
  • 산출세액: 6,500만 × 24% - 5,760,000 = 9,840,000원
  • 지방소득세: 984,000원
  • 최종 납부세액: 약 10,824,000원

2025년 주요 공제 항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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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여러 공제 제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한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유지
  •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공제율: 20%에서 25%로 상향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90% 감면 5년간 유지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보유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이 중에서도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율 절세의 핵심이에요. 사업자라면 연말 전에 납입을 완료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아요.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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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작년 소득과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아요.

  1. 홈택스 접속 →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2. 인적공제, 보험료, 기부금 항목 점검
  3. 세액 계산 후 납부방법 선택
  4.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자동 연동

1000만 원 초과 세액은 분납도 가능하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절세 전략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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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최대 16.5% 세액공제
  2. 노란우산공제 1,200만 원 한도 적극 활용
  3. 인적공제 누락 없이 체크
  4. 신용카드 사용액 25% 이상 확보
  5. 의료비·교육비 공제 꼼꼼히 확인
  6. 소형주택 임대사업 등록으로 감면 혜택
  7. 사업용 계좌 분리로 투명한 관리
  8.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9. 공동사업 등록으로 소득 분산
  1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로 가산세 방지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이전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공제 한도 확대와 일부 제도 개선으로 절세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산층이나 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율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세금은 ‘모르면 내야 하지만, 알면 줄일 수 있는 돈’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다면 어렵지 않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합리적인 절세 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율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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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종합소득세율이란 무엇인가요?
A.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Q2.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지방소득세(국세의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Q3.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 및 납부는 2026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
A. 누진공제는 종합소득세율이 구간별로 다를 때, 하위 구간에서 이미 낸 세금을 상위 구간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Q5.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강의료, 디자인, IT 용역비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Q6.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Q7. 절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꼭 확인하세요.

Q8. 홈택스로 신고하면 어렵지 않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년 소득과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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